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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호경제4분조회 18

발행 · 잡학서고 별관

찢어진 지폐, 반쪽이면 반값만 돌려받을까요?

남은 넓이가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이에요. 불에 탄 돈은 재도 넓이로 쳐요.

나무 식탁 위에서 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이는 찢어진 지폐 두 조각과 동전, 도자기 돼지 저금통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도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새 돈으로 바꿔 줘요. 기준은 남은 넓이예요.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 남았으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받고, 그보다 적으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넓이로 정하는 교환 금액

한국은행은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를 놓고, 남은 부분이 원래 크기의 몇 분의 몇인지를 봐요. 모서리가 조금 찢긴 정도라면 4분의 3을 넘으니 전액이에요. 반쯤 남았다면 5분의 2는 넘고 4분의 3에는 못 미치니 반액이고, 3분의 1쯤 남은 조각이라면 바꿀 수 없어요.

여러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 붙여 가져가도 괜찮아요. 다만 같은 지폐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끼리만 넓이를 합쳐요. 물이나 불 때문에 종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났다면 변한 그 크기를 기준으로 재요.

왜 딱 절반이 아닐까요

반액 기준이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2라는 점이 재미있어요. 이 숫자 덕분에 지폐 한 장을 일부러 찢어 나눠도 원래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5분의 2가 넘는 조각은 한 장에서 많아야 두 개라, 둘 다 반액을 받아도 합치면 딱 한 장 값이에요. 한 조각이 4분의 3을 넘어 전액을 받으면 나머지는 4분의 1도 안 되니 아무것도 못 받고요.

흔히 「반쪽이면 반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반이 안 되는 조각도 5분의 2만 넘으면 반액을 받아요. 거꾸로 절반보다 훨씬 많이 남아도 4분의 3에 못 미치면 반액이에요.

불에 탄 돈은 재를 털지 마세요

불에 탄 지폐도 같은 기준으로 바꿔 줘요. 이때 재가 중요해요. 재가 흩어지지 않고 지폐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남은 넓이로 인정해 줘요. 놀라서 재를 털어 내거나 깨끗이 정리하지 말고,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에 담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좋아요. 지갑이나 작은 금고째 탔다면 그 상태로 가져가요.

동전은 더 너그러워요. 찌그러지거나 녹슬어도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전액으로 바꿔 줘요. 수수료는 없고, 판정이 쉬운 손상이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많이 타서 판정이 어려운 돈은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로 가져가야 해요.

지폐는 남은 넓이가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이에요. 불에 탄 돈은 재까지 그대로 담아 가요.

정리·참고 메모 ·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안내. 은행권 교환 기준(3/4 이상 전액, 2/5 이상 반액), 불에 탄 화폐·주화 교환, 교환 장소 안내. 실제 금액은 창구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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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크기의 절반쯤 남은 지폐, 한국은행에서 얼마로 바꿔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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