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9호경제3분조회 9
발행 · 잡학서고 별관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정말 가격의 10%일까요?
11,000원짜리 물건 영수증 속 숫자로 보는 부가가치세 계산과 면세 물건
마트 영수증 아래쪽에는 「부가세」라는 금액이 따로 찍혀 있어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영수증의 부가세는 낸 돈의 10%가 아니라 약 9.1%예요. 가격표 금액에 이미 세금이 들어 있어서, 세금을 빼기 전 금액에 10%를 붙인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10%는 어디에 붙을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어요. 이 10%는 세금을 빼기 전 물건값,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이나 「공급가액」으로 적히는 금액에 붙어요. 1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세금 1,000원을 더해 11,000원이 되고, 가게 가격표에는 보통 이 11,000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11,000원을 내고 받은 영수증에는 물품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이 찍혀요. 거꾸로 낸 돈에서 세금을 구하려면 10%가 아니라 11분의 1을 해야 맞아요. 11,000원의 10%인 1,100원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100원 더 많게 잡는 셈이에요. 국세청도 금액에 세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돈의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본다고 답했어요.
영수증에 「면세」가 따로 있어요
장을 본 영수증을 보면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이 나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법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요. 쌀, 채소, 과일, 생선, 달걀, 우유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말리거나 얼리거나 포장한 정도는 그대로 면세예요. 김치와 두부처럼 간단히 만든 식품도 면세로 봐요.
반면 같은 사과라도 주스로 만들면 과세 물건이 돼요. 과자, 라면, 음료처럼 성질을 바꿔 만든 식품에는 10%가 붙어요. 수돗물, 책과 신문, 연탄도 면세라서, 영수증의 부가세가 낸 돈 전체의 11분의 1보다 작게 나오는 날이 흔해요.
흔한 오해와 견적서 읽기
부가세를 가게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값에 얹어 내고 가게가 모아서 나라에 신고하는 구조예요. 가게는 받은 부가세에서 자기가 물건을 들여올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을 내요.
생활에서 조심할 곳은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견적서예요. 이사, 인테리어, 사무용품 같은 견적에서는 적힌 금액에 10%가 더 붙어서, 100만 원 견적이면 실제로는 110만 원을 내게 돼요. 금액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가 들어간 값인지부터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가격표 금액 속 부가세는 낸 돈의 11분의 1이고,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은 아예 면세예요.
정리·참고 메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0조, 국세청 질의회신. 세율 10%(제30조)와 미가공 식료품 등 면세(제26조, 시행령 제34조) 기준. 세금 표시가 없으면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서면3팀-1695) 참고. 면세 범위의 세부는 품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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