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7호경제3분조회 76
발행 · 잡학서고 별관
환전할 때 환율, 왜 뉴스 숫자보다 비쌀까요?
뉴스 환율은 기준값이고, 은행은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요. 「우대 90%」도 그 수수료만 깎아 줘요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은 뉴스에 나온 환율보다 조금 비싸요. 뉴스 숫자는 은행들이 거래한 값의 평균인 「매매기준율」이고, 손님에게는 여기에 환전 수수료를 더한 값을 받기 때문이에요.
뉴스 환율은 기준이 되는 값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매매기준율은 바로 전 거래일에 외환 중개회사를 거쳐 거래된 달러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에요. 은행은 이 값을 기준으로 정해 둔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손님과 거래할 환율을 따로 정해요.
그래서 은행 환율표에는 숫자가 여러 개 있어요. 「현찰 사실 때」는 기준보다 높고, 「현찰 파실 때」는 기준보다 낮아요. 이 값은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차이가 곧 환전 수수료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는 매매기준율과 「현찰 살 때 환율」의 차이를 환전 수수료라고 설명해요. 예시처럼 매매기준율이 1,070원이고 현찰 살 때 환율이 1,088.73원이면, 1달러마다 18.73원, 약 1.75%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에요.
수수료율은 통화마다 달라요. 달러처럼 국내에 많이 도는 돈은 2% 안팎이지만, 물량이 적은 동남아 통화는 2018년 한 은행 기준으로 4~12%였어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은 달러로 바꿔 간 뒤 현지에서 다시 바꾸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요.
「우대 90%」의 진짜 뜻
「환율 우대 90%」는 환율을 90%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수수료 부분만 깎아 준다는 뜻이에요. 위 예시에서 50% 우대를 받으면 18.73원의 절반만 내서 1,079.37원에 사게 돼요. 90% 우대를 받아도 매매기준율보다 싸게 사지는 못해요.
은행연합회는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청하면 주요 통화는 최대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항 환전소는 임대료 같은 운영비가 높아 수수료율이 다르게 붙을 수 있으니, 출발 전에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남은 돈을 팔 때 한 번 더
여행에서 남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이번에는 매매기준율보다 낮은 「현찰 파실 때」 환율이 적용돼요. 그사이 환율이 그대로였어도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수수료가 빠지니, 양쪽이 1.75%라면 왕복으로 3.5%쯤 줄어들어요.
외국 동전은 받아 주지 않는 지점도 있어서 미리 확인해야 해요. 쓸 만큼만 바꾸고, 다음 여행 계획이 있다면 남은 외화를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환전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수수료를 더한 값이고, 「환율 우대」는 그 수수료 부분만 깎아 줘요.
정리·참고 메모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인터넷환전 안내」. 매매기준율 1,070원·현찰 살 때 1,088.73원(1.75%)·50% 우대 1,079.37원 예시와 최대 90% 우대 안내. 매매기준율 정의는 한국은행 민원 FAQ, 통화별 4~12%는 2018년 한 은행 기준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확인
